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양도인이 양도자산을 경매로 취득 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최저가 경매취득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함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임차인의 지위를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이전 점유 전입이 완료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저 경매가액(평가액의 36%낙찰)과 취득 시 인수하게 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포함합니다.
[사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임대보증금(구 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그러나, 임차인과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 대항력이 없는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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