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4:금 주식평가
상증세법 42조 유형별
상증세법41조 2규정 증여. 소득세비교 과세
상증세법45조 일감 떼어주기 규정
시가를 먼저 적용 후 상증세법 54조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평가의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명의신탁 상증세법 45조 규정
평가의 목적 p226
매매시 부당행위 계산문제 대두
합병시 합병비율산정 목적 - 피합병주주의 주식교부
분균등 -시가교부 및 지분별로 X - 실권시가 생긴 경우 문제가 됨.
명의신탁시 명의자[증여세과세]-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 있슴
그러나 명의신탁시 주식평가는 최대주주 활증규정 적용되지 않음
주식을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를 큰 금액을 반영함
법법 52-2 상증세법60-2 정의 소득법에서는 위임규정. 부가세법에는 시가 규정 없음
상장법인의 주식평가는 법인세법에서는 종가기준이나 상증세법에서는 4개월간의 종가 평균
상속재산의 평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즉 1년
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즉 6개월
부당행위계산시 행위당시 기준일 - 계약일기준. 평가기관은 법인+1곳이상
상증세법계산시 등록일. 잔금청산일등 적용 평가기관은 개인 법인가능하고 2곳평균감정
주식시가의 인정 P33 자본금의 1%이상 혹은 3억이상를 시가거래로 인정함
주식의 명의신탁 제척기간은 15년으로 15년이상된 명의신탁주식은 환수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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