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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유지비 절세 운행기록부 작성해 업무사용비율 높여라

공격이 2017. 2. 23. 10:20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유지비 절세

운행기록부 작성해 업무사용비율 높여라



홍길동씨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10년 전 구입한 중형 자동차를 한대 가지고 있는데, 평일에는 업무상 출퇴근 및 거래처 방문 등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며, 주말에는 주로 가족들과 나들이를 가거나, 마트에 가는 등 개인적 용무로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사업상 경비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홍길동씨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알고 싶다(홍길동씨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아님).

Q) 대상이 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무엇인가?

A)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주유비와 수선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을 말한다. 또한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스료(금융리스의 이자비용 포함)가 포함된다. (화물차9인승 승합차, 경차,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므로 개정세법과 무관하다.)

Q) 홍길동 씨가 2016년에 사용한 주유비 등 차량 유지비는 예전처럼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합리화 방안에 따라 차량 유지비의 비용처리 조건이 예전보다 강화되었다. 변경된 세법은 2016년부터 법인에게 먼저 적용되며, 개인 사업자에게는 2017년부터 적용된다. 단, 2015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2016년부터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간편장부대상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Q)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로 2017년 이후 차량 유지비를 사업상 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

A) 1년에 1천만원까지는 특별한 조건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그 초과액을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이하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Q)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되나?

A) 인정된다. 제조 및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나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한 운행은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Q)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산출하나?

A)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운행 일지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를 의미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 승용차관련 비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1천만원미만인 경우 전액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A)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의무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Q) 홍길동씨는 올해(2016년) 차량을 새로 구입할 계획이다. 리스로 사지 않아도 차량 구입한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세법의 개정으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A) 개정세법은 차량용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연간 8백 만원으로 신설하였다. 이는 사업용으로 고가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에 한도가 생긴 것이며 감가상각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다.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법 규정]

□ 감가상각방법: 2016년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한다.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x “업무사용비율”

□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본다

□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 과세기간에 800만원(1년 미만의 경우 월 할 계산)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익: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제출의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별첨 참고).

(계산사례) 홍길동씨가 2016년1월10일, 2억원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7년도에 차량관련비용으로 자동차차보험료 2백만원, 유류비 1천6백만원, 자동차세 2백만원을 지출하였다.

A: 차량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

총차량관련비용=2백만원+16백만원+2백만원+감가상각비 4천만원(2억/5)=6천만원

업무용 사용비율 = 1천만원/6천만원=16.7%

세무상 인정 가능한 차량관련 유지비용=2천만원x16.7%+4천만원x16.7%(8백만원미만임)=1천만원

B: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결과 70%가 업무사용비율임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상 인정 가능한 차량관련 유지비용=2천만원×70%+8백만원(감가상각비 한도액)=2천2백만원

[별첨] 개인사업자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FP저널

출처 : 김태남의 궁즉통
글쓴이 : 김태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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