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필요경비 여부
● 질문
유치권과 관련하여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인정하는 비용보다 더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않습니다.
추가지급한 비용은 유치권자가 A4용지에 영수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있고,
통장을 통하여 실지 지급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5억은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고 실지 통장을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3억 5천만원인 경우
2억만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실제 통장으로 증빙되는 금액인 3억 5천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1. 귀 질의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관련 비용이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이라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법적 지급의무없이 지급한 기존세입자 또는 기존 소유자에 지급한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고객님의 경우, 법적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초과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577, 2009.10.27
【제목】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2000.11.7. 대전시내 상가 및 주택 건물을 법원의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 받음.
- 거주자 갑과 세입자간 임대차계약을 새로 함에 있어 임의경매 전 시설한 고정시설의 시설비를 거주자 갑이 세입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쌍방 간에 합의계약에 따라 임차인 5인에게 5천만원 지급
(질의내용)
-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시설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경락받기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포함)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 -1611, 2008.07.10
[제 목] :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요 약]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 의]
(사실관계)
- 2007.11. 충북 음성군 소재 부동산 및 기계설비 일체를 경매로 취득
- 2007.12. 종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유치권 신청
- 유치권 신청자가 법원의 인도명령에 불구하고 항고
- 유치권 신청자와 합의하고 유치권 신청자는 항고 취하
(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위 부동산 등을 매각하면서 유치권 신청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경우 동 합의금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재산01254-2947, 1988.10.13
【제목】
임차인 보상금,이사비용은 필요경비 아님
【요약】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2. 따라서 토지·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27, 2006.01.06
【제목】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 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증빙영수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 있음)을 자본적지출액의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전소유자에게 명도합의시 지급한 이사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출처:국세청고객만족센터
ps: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원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의문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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