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방

[스크랩] 압류해제 방법

공격이 2012. 2. 2. 11:19

[질문] 채권자가 돈을 받고도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상태인지 판결등에 의해 압류를 한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질문하신 바에 의해 압류를 한 상태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압류를 한 상태라면 채권자가 집행정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무효화시켜야 하는데

우선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 부가해서 하는 잠정처분으로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신청을 하여 그 일시정지명령을 받아 그 명령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제출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영수증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일단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후 이러한 사정을 답변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제 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면 답변서에 변제증서사본등을 첨부하고 변제하였으나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압류를 취소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사정을 명시하여 법원의 선처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압류취소에 관한 법적 절차입니다.

 

좀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개인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는데 당신이 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고 있어서 아파트를 회수당할 위기에 있으므로 즉시 압류를 풀어줄 것과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아파트를 회수당한다면 당신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는 약간의 엄포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 내용이니 안심하고 보내십시오.

 

[질문2]: 저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자를 월 2부로 정하여 3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빌린 돈을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되자 갑은 제 소유인 대지 및 주택에 가압류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정신적인 손해까지 내어 놓으라고 하면서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며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하여야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변호사: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경매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 경우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도 별다른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민사소송법은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식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서류만으로 쉽게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편의만을 생각한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가지 제한을 받게 되어 큰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이 가압류 결정이 나버리고 가압류가 있게 되면 처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채권자의 보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도 구제절차를 따로이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절차로는

첫째,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

둘째,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가압류 취소절차가 있습니다.

즉, 채권이 없는데도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가압류를 하여 놓은 경우 또는 원래는 채권이 있었더라도 나중에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가압류를 말소해주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이의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정식의 재판을 거쳐 가압류가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이분의 경우를 보면 이분이 채권자인 갑에게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았으니까 더 이상 가압류는 필요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를 말소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변제로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셔서 이에 대한 판결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사건번호

 

채 권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연락처)

 

채 무 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    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 법원 귀중

 

 

 

출처 : 꽃피는 봄이 오면
글쓴이 : 알마니 원글보기
메모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