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

사업전환 지원 해설

공격이 2009. 2. 6. 11:03

사업전환지원사업

 

Ⅰ.지원대상

 

1.개요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사업전환자금 연계지원을 통해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2.지원대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기업으로 아래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3.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최다출자자, 연대보증입보 임원 및 무한책임사원)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은 예외)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4)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휴ㆍ폐업중인 자

6)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B+등급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중소기업

7)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20억원 이상인 업체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 업체 중 기금 대출잔액 3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신청 당해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업체는 융자 대상으로 포함)

8)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사업장 국내이전 사업전환기업

(국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해외 사업장을 국내이전하는 사업전환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금액과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시 제외

9)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단, 무역조정 지원기업은 신청가능)

 

 Ⅲ.지원범위및조건

 

1.자금지원범위

1)시설자금

생선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전환에 필요한 사업장 매입, 경ㆍ공매, 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사업장 확보자금. 다만,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2)운전자금

사업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업전환과 관련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3)자금지원 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37%(’09년 1/4분기 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금리(정부의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연동)

 

4)대출기간

시설자금 :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이내(운전자금은 5억원이내)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Ⅳ.대출방법

 

1.직접대출 또는 대출취급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2.대출기한 및 자금지원 시기

1)대출기한

지원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이내, 2개월이내 연장 가능

 

2)자금지원시기

사업전환 실시기간내에서 사업전환계획의 추진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운전자금 : 사업전환계획 추진과정에 따라 업체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에 지원

Ⅴ.지원절차

1.사업계획승인 및 지원신청시 자금을 함께 신청하는 기업

순위

과제

주관기관

세부내용

1

사업계획수립

중기청ㆍ중진공

-사업계획수립:중기청

-세부계획수립:중진공

2

사업전환계획및

지원신청

해당기업-중진공

-사업전환계획및지원신청서제출(소정양식)

 

3

진단및타당성평가

중진공-해당기업

-신청기업진단및사업전환계획 타당성 평가

융자지원을 함께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융자지원타당성 평가 병행

4

승인및지원여부결정

중기청ㆍ중진공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전환계획 승인여부결정[중기청]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결정[중진공]

5

승인및지원여부결정

중진공-해당업체

-접수일로부터30일이내에 신청업체통보

-융자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증기관,

거래희망 대출취급 기관에도통보

7

시책연계지원

해당업체-중진공

-융자지원,컨설팅지원,정보제공,유휴설비거래알선등관련시책연계지원

8

사후관리

중기청,중진공-해당업체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조사,변경신고,변경중단및승인.

-이행촉구및경고,승인취소,지원자금의 사후관 등

 

  

2.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으로 사업전환 추진과정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신청하는 기업

순위

과제

주관기관

세부내용

1

융자지원신청

해당업체-중진공

-사업전환 추가지원 신청서[소정양식]

2

융자지원 타당성 평가

중진공-해당업체

-소요자금의 타당성 검토 평가

-기업의 재무 비재무 등급을종합평가

3

지원여부결정

중기청.중진공

-평가결과 일정등급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심의위원회에서(또는지역본부장이)

심사후 결정

4

지원결정통보

중진공-해당기업

-접수일로 부터30일이내에 신청업체,보증기관,거래희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5

대출

중진공.은행-

해당업체

-대출취급기관:중진공,업체의 거래은행

-대출취급기관의 채권보전(담보감정심사)후대출[단시설자금을 신용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후 근저당 또는 양보담보설정]

6

사후관리

중기청,중진공-해당업체

-사업전환계획 이행실적조사, 변경신고, 변경중단권고및승인.

-이행촉구및경고,승인취소,지원자금의 사후관 등

 

출처: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http://www.kerc.or.kr/policy/capital04.jsp

 

 

성공하는사람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말한 중요도의 원칙을 반영하여 일을 하셔야 겠지요.

정신과 물질을 함께 누리는 성공적인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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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xxx114@empas.com

블로그 : http://blog.daum.net/ss114

제공자 :엄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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