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교회영성묵상

침례교 교회 규약 (예제)

공격이 2008. 3. 4. 22:55

*******교회 규약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교회는 ********(이하"본교회")라 칭한다.
제 2조(위치)
본교회는 부산광역시 *****번지에 둔다.
제 3조(목적)
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 신, 구약 성경에 명시된 진리에 따라 예배, 교육, 복음전도, 봉사 그리고 올바른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적용범위)
본교회의 규약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타 규약에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교회의 재적 성도
2) 본 교회의 모든 기관 및 부속 기관
3) 본 교회의 합동 추진하는 선교기관 및 봉사기관
4) 본 교회의 개척 교회 및 파송된 선교사
제2장 교리와 정체
제 5조(근거)
본교회는 신, 구약 성경에 근거한다.
제 6조(정체)
본교회의 정치 체제는 회중정치이다. 회중정치라 함은 정회원(본교회에 등록한 침례교인)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인 사무처리회에서 발의, 토의, 의결하는 민주적인 처리 방법을 말한다.
제 7조(의식)
본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성찬식이다.
제3장 교인 및 권리의무
제 8조(자격)
본교회 교인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본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신자를 말한다.
제 9조(등록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자 중 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을 말한다.
제 10조(권리)
본교회의 등록 교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교회의 회무에 참여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안건의 발의, 토의 및 의결권
4) 성찬에 참여할 권리
5) 사무처리회 회원의 자격
6) 청구권 및 영적 보호의 권리
제 11조(의무)
본교회의 교인은 공식 예배에 참석하며, 헌금, 전도, 봉사 및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4장 교역자 및 직원
제 12조(구성)
본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역자와 직원을 둔다.
1) 담임목사
2) 부교역자 : 부목사, 기능목사, 전도사
3) 직 원 : 사무원, 기능직원(관리, 운전 등 기타), 교육직원(선교원교사 등)
제 13조(선임)
본교회의 교역자와 직원은 다음 각 항에 의거 선임한다.
1) 담임목사 - ***** 운영위원회 청빙 발의에 의해 사무처리회에서 의결로 청빙한다. 단, 선발 기준은 총회 및 지방회 목사안수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2) 부교역자 및 직원 -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14조(정년)
본교회 교역자와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 만 60세(해당 년의 12월 31일까지)
2)부교역자 :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재신임 의결로 연임 결정
3)직 원 : 만 60세(해당 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운영위원회의 재신임 의결로 연임 결정한다.
제 15조(휴직 및 휴가)
본교회 교역자와 직원의 휴직 및 휴가는 다음과 같다.
1. 휴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요할 때
2) 교회와 관련한 유학, 선교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휴가 - 1년간 근속한 경우 년 7일, 매년 추가 근속 시 1일씩 추가한다.
3. 특별휴가 -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교역자와 직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 16조(해임)
본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단, 담임목사와 안수집사는 사무처리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2개월 이상 휴직 시(단, 공무 제외)
3. 본인이 사임을 원할 시
4. 직무 수행에 부적격자로 판단될 때
5. 교회 및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다른 종교(이단 포함)를 가질 때
6. 기타
제 17조(조직)
본교회의 조직은 사무처리회, 제직회, 운영위원회의 기본 기구를 두며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장 안수집사 와 서리집사
제 18조(안수집사)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담임목사와 동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임무가 있다.
제 19조(자격)
1. 구원받은 사람으로 침례를 받고 본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자
2. 만 35세 이상 된 자로 침례교단에서 신앙생활 10년 이상인 자
3. 흠 없이 본 교회를 5년 이상 섬긴 자로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갖춘 자
제 20조(선임)
운영위원회에서 인선하여 사무처리회 의결로 피택하며, 지방회에서 시행하는 시취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제 21조(정년)
안수집사의 정년은 만 60세(해당 년의 12월31까지)까지로 한다.
제 22조(해임)
안수집사의 해임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 23조(서리집사)
평신도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와 본교회를 섬기는데 그 임무가 있으며, 목장과 기관 및 교역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담임목사의 문답을 거쳐 매년 1월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6장 사무처리회
제 23조(회원)
사무처리회는 본교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은 침례를 받은 등록 교인으로 한다.
제 25조(임원)
사무처리회는 회장과 서기 1명을 둔다.
1. 회장은 본교회 담임목사로 하며 회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회장을 지명한다.
2. 사무처리회의 서기는 총무위원회의 총무로 하며 사무를 처리한다.
제 26조(소집)
사무처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며 소집 일시, 장소, 안건을 최소한 1주전에 교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11월 셋째 주에 소집한다.
2. 임시회의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가 안건을 부의 할 때
2) 본교회 회원의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제 27조(개회성수)
사무처리회는 공고된 장소에서 모인 회원으로 개회한다. 단, 회원의 불참자가 많아 개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의 직권으로 정회하고 추후 재소집할 수 있다.
제 28조(심의)
사무처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회의 예산안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교회의 기본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추인
3. 담임목사의 청빙과 해임, 안수집사 피택과 해임에 관한 사항
4.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에 관한 사항
6. 회원 1/3 이상 제출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 29조(의결)
사무처리회의 의결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담임목사 청빙과 해임에 관한 사항과 안수집사 피택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 표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7장 제직회
제 30조(회원)
제직회는 담임목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제 31조(임원)
제직회의 회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서기는 총무위원회 총무로 한다.
제 32조(소집)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제직회 : 짝수 월의 첫째 주일
2. 임시제직회 : 회장, 운영위원회 및 회원 1/3 이상의 소집을 요구 시
제 33조(개회성수)
제직회는 교회에 공고한 후 예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제 34조(심의)
제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처리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추가경정예산의 심의 및 의결
3. 특별헌금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기타
제8장 운영위원회
제 35조(회원)
운영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실무안수집사로 구성하며 본 교회를 대표하고 주요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다.
제 36조(임원)
운영위원회 회장은 담임목사로 하며 사무처리를 위하여 서기1명을 둔다.
단,회장 유고시 총무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2. 임시회의 : 회장의 소집요구 시, 회원 1/3 이상 요구 시
제 38조(심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담임목사 및 안수집사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역자 및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5. 교회의 기본 재산관리, 취득, 처분 및 행정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7. 헌금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
8. 장, 단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 39조(의결)
1.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로 개회하며 불참 위원의 원에 의한 의결권은 운영위원회 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은퇴, 안수집사의 피택은 재적위원의 2/3 참석과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0조(위원회직무)
1. 운영위원회는 별표 1과 같이 분장된 직무를 수행한다.
2. 전항의 각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신설, 폐지, 축소, 조정 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세칙을 둘 수 있다.
4. 전항의 운영세칙 및 그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장 재정관리
제 41조(회계연도)
본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42조(회계구분)
본교회는 교인의 헌금으로 조성된 일반회계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나눈다.
제 43조(예산편성)
운영위원회의 재정위원회 업무분장에 의한다.
제 44조(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본 재산 : 교회부지, 소유토지, 교회당, 교육관, 사택 등 기타의 부동산
2. 보통 재산 : 본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이나 회비로 조성되어 예치되어 있는 헌금과 각종 소모성 시설 및 비품 등 기본재산에 속하는 소모성 재산
제 45조(감사)
본 교회의 회계 감사는 2개월마다 실시하며 결산 감사는 년 1회 제4조 2항, 3항의 부서로 한다.
부 칙
제 1조(효력)
본 규정은 사무처리회의 의결을 통과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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