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절세
Q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최강씨는 외형(매출)이 점차 커져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담당 세무사에게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물었다.
A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9%에서 36%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5%에서 27%의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다.
개인 | 법인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000만원이하 | 9% | 1억이하 | 15% |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 | 18% | ||
4,000만원초과-8,000만원이하 | 27% | 1억초과 | 27% |
8,000만원초과 | 36% |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매출액 - 매입액 -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公課.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상의 부담) 등 각종 경비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 언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예를 들어 보자.
사례1)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9%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하다.
사례2)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5%의 세율이 적 되므로 법인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하다.
이처럼 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3,00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요즈음 세무조사 측면에서 보면,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세무서 조사를 받느냐 지방청 조사를 받느냐인데,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한다.
예를 들어 외형(매출)이 30억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함께 추징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휠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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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성공창업의 길
글쓴이 : 창업신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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