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구 분 |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 | |||
의 의 |
<개요>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이익상당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개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증여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금액을 최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개요> 기업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최대주주 등)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후 당해 주식 등이 상장·등록됨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가 얻은 이익은 특수관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개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취득한 후 그 주식발행 비상장·비등록법인이 다른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등록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받을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 |||
<취지> 합병당사법인이 합병비율을 실제주식가치와 다르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불공정합병을 통한 증여세회피행위 방지 |
<취지> 자녀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을 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기키는 우회적 방법으로 자녀 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경우 이를 과세하기 위함 |
<취지> 비상장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정산하여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함 |
<취지> 비상장주식 등을 수증·취득한 후 상장되어 발생한 이익의 증여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준하여 과세하기 위함 | ||||
요 건 |
①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②주식이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차액비율 30%, 3억원) 이 상의 합병이익을 얻을 것 |
①증여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 ②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 해 법인과의 거래를 할 것 *특정법인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써 (이월)결손법인, 휴·폐업법인 |
①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의 방법 으로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취득할 것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수증 또는 유상취득 ㉡ 최대주주 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일부터 3년 내 최대주주 외의 자로부터 취득 ②수증·취득일부터 5년 내 상장·등록될 것 ③수증·취득시점과 상장·등록 후 3월이 되는 날(정산기 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기준(차액비율 30%, 3억원) 상의 차이가 날 것 |
①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취득할 것 ㉠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수증 또는 유상취득 ㉡ 최대주주 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일부터 3년 내 최대주주 외의 자로부터 취득 ②수증·취득일부터 5년 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등록법 인과 합병할 것 ③수증·취득시점과 합병 후 3월이 되는 날(정산기준일)의 주식가액이 일정기준(차액비율 30%, 3억원) 이상의 차이 가 날 것 | |||
효 과 |
요건충족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의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차액×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
요건충족시 다음의 금액을 특정법인 최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증여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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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정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함 |
<증여세의 정산> 합병 등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함 |
출처: 관련 전문서적을 쓰기 위하여 준비한 자료였는데 출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출처를 연락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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