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회계 | ||||||||||||
교회회계는 비영리회계이면서 특수회계로서 영적인 가치세계를 전제로 한 교회생활 | ||||||||||||
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물량적으로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 | ||||||||||||
회계원리에 따른 회계 곧 부기원리에 입각한 회계체제에 교회적인 특성이 있는 회계로 | ||||||||||||
서 교역자와 교회치리자, 회중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교회회계는 성도의 헌금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계, 즉 예산주의 | ||||||||||||
회계이다. 예산을 갖지 않는 교회는 없다고 본다. | ||||||||||||
회사 등의 영리기업에도 제조예산, 판매예산, 설비예산 , 재정예산(자금수지(收支)예 | ||||||||||||
산,경비예산 등을 포함한다)이 세워지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은 견적손익계산서, 견 | ||||||||||||
적 대차대조표에 집약되는 이익계획이라고 말한다. | ||||||||||||
그러나 교회예산은 교회의 모든 활동계획의 재정적인 뒷받침이며 계수화(計數化)이다. | ||||||||||||
따라서 계수화의 전제가 되는 모든 활동계획과의 관계를 갖지않는 예산은 이른바 결함 | ||||||||||||
예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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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과정 | ||||||||||||
식 별 |
측 정 |
기 록 | 보고서작성 | |||||||||
경제적사건 | 화폐단위로 계량 | 분류와 요약 | 정보보고(전달) | |||||||||
(거래) | (돈) | (기장) | (분석과 해석) |
교회회계의 특징 | ||||||||||||
(1)교회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와 달리 비영리 기관으로서 영리추 | ||||||||||||
구행위를 배제하고 있다. 물론 교회기금의 원할한 교회예산의 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을 | ||||||||||||
전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극적으로는 영리목적이 아니다. | ||||||||||||
(2)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기업의 지분에 대한 | ||||||||||||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교회회계의 경우는 교회재산에 대한 사유가 부정되고 있어서 | ||||||||||||
자본지분을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 소유 할 수 없게 되어었다. | ||||||||||||
(3)기업회계의 경우는 수지인식기준에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교회 | ||||||||||||
회계는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
(4)기업회계의 경우는 경영활동의 성과인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 | ||||||||||||
서 세무회계가 중요하다 하겠으나 그러나 교회회계의 경우는 비영리 조직에 속하므로 | ||||||||||||
세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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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회회계가 교회자체에 목적달성을 위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기업 | ||||||||||||
회계처럼 경영자 또는 주주에게 보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의 회중과 | ||||||||||||
교역자와 교회 치리자에게 보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
교회회계의 목적 | ||||||||||||
(1)교회회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와 일반인들에게 교회관리에 관하여 신뢰 | ||||||||||||
감과 만족감을 심어주는데 있다. | ||||||||||||
(2)교회회계는 목회자들이나 교회회계 담당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청지기의 | ||||||||||||
자세로 물질을 관리해 나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 ||||||||||||
어떤 내부 통제제도가 필요하고 이 역할은 체계적인 교회회계제도의 정립으로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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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회회계는 교역자와 교회치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회계자 | ||||||||||||
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
교회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 | ||||||||||||
교회회계는 기업회계와는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는 기업의 | ||||||||||||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여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인데 | ||||||||||||
반하여 교회회계는 비영리 회계이면서 영적인 가치 세계를 전제로 한 교회생활의 | ||||||||||||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물량적으로 나타내어 건전성, 신회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다. | ||||||||||||
교회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위한(장학사업, | ||||||||||||
선교사업, 교회건축 등)자금 운용으로서 기금회계로 운용하고 있다. |
교회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 | |||||||||||
구분 | 기업회계 | 교회회계 | |||||||||
회계방식 | *자본회계 | *예산회계 | |||||||||
목적 | *이익의 계산 | *예산집행의 결과표시 | |||||||||
기장방식 | *복식부기 | *단식부기, 복식부기 | |||||||||
회계처리기준 | *수익 : 실현주의 | *수익 : 현금주의 | |||||||||
*비용 : 발생주의 | *비용 : 현금주의 | ||||||||||
결산기준일 | *당해 년도 말일기준 | *당해 년도 말일기준 | |||||||||
회계기준 | *기업회계기준 | *교회회계기준 | |||||||||
결산서류 | *대차대조표 | *세입세출계산서 | |||||||||
*손익계산서 | *기금결산서 | ||||||||||
*이익잉여금계산서 | *대차대조표 | ||||||||||
*현금흐름표 | *자금수지계산서 | ||||||||||
회계범위 | *통합 재무제표 | *일반, 특별, 기금회계 | |||||||||
재무보고 | *주주총회승인 | *공동회의보고 및 승인 | |||||||||
예산(豫算)의 개요(槪要) | |||||||||||||
예산(豫算)은 특정 조직이 일정기간 동안 행한 지출의 종목금액 및 목적과 그 자원을 | |||||||||||||
조달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재무계획서 이다. | |||||||||||||
교회회계는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계 즉 예산주의 회계로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 | |||||||||||||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통상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다. |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 |||||||||||||
이뤄져야 한다. | |||||||||||||
교회의 예산회계는 단위교회의 년간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는 | |||||||||||||
회계이며 기금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다. | |||||||||||||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일반 재무행정 | |||||||||||||
은 물론이고 교회 고유의 사업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고 특별 | |||||||||||||
회계는 교회사업활동 중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회계로 즉 선교(국내,외),장학금, | |||||||||||||
교회건축사업기금등 특별한 사업에 관련된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회계이다. | |||||||||||||
교회 예산회계의 원칙 | |||||||||||||
교회 단위예산의 기본원칙은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계획의 원칙,사전의결의 원칙,예산 | |||||||||||||
단일의 원칙,예산공개의 원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등이 있다. | |||||||||||||
(1)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 |||||||||||||
세입,세출을 혼돈함이 없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수입예산에 모든 지출을 지출예산 | |||||||||||||
에 계상 한다. | |||||||||||||
(2)예산계획의 원칙 | |||||||||||||
교회의 예산은 예배,전도,교육,봉사를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사업은 예산 | |||||||||||||
을 뒷받침하는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어야 한다. | |||||||||||||
(3)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
예산은 교회의 일정기간에 있어서 경비의 견적이므로 회계연도 이전에 당회 제직회 | |||||||||||||
심의 의결을 얻어 예산집행의 효력을 얻도록 하는것 | |||||||||||||
(4)단일 예산주의 원칙 | |||||||||||||
교회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예산이 존재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 |||||||||||||
예산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 |||||||||||||
(5)예산공개의 원칙 | |||||||||||||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교회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를 위해서 성도 | |||||||||||||
들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 |||||||||||||
(6)예산회계 독립의 원칙 | |||||||||||||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해야할 경비의 재원은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 |||||||||||||
원칙의 예외로서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등이 있다. | |||||||||||||
(7)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항목간 상호이용및 부서간 이체를 금 | |||||||||||||
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의결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 |||||||||||||
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1.예산의 구분 | |||||||||||||
(1)목적에 의한 구분 | |||||||||||||
가.예산회계: 교회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는 예산으로서 |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는 일반 재무행정은 물론이고 교회의 | |||||||||||||
고유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교회 사업활동 | |||||||||||||
의 특정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회계를 말한다.즉 국내외선교,장학금모금,성전건축,묘지 | |||||||||||||
구입,차량구입금,특별수선비등 에 대한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회계이다. | |||||||||||||
나.기금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다. | |||||||||||||
(2)성립에 의한 구분 | |||||||||||||
가.본예산: 한 회계년도간의 교회 사업 활동을 모두 반영하여 편성되고 당회에 심의와 | |||||||||||||
제직회와 공동회의가 의결한 기본예산으로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 |||||||||||||
나.수정예산: 당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을 공동의회에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 |||||||||||||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 |||||||||||||
다.추가경정예산: 예산을 편성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못했던 사유 발생이나 사업의 | |||||||||||||
변경등으로 과부족이 생길 생길 경우 본예산에 추가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 |||||||||||||
2.예산의 성립 | |||||||||||||
교회의 예산은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성립된다. 그리고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불가피 | |||||||||||||
하게 본예산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 |||||||||||||
을 편성한다. | |||||||||||||
그러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 |||||||||||||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교회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 |||||||||||||
않는다. | |||||||||||||
2.예산의 내용과 구분 | |||||||||||||
교회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 |||||||||||||
등 을 포함하고 있다. | |||||||||||||
1. 예산총칙 | |||||||||||||
예산총칙은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그형식은 조문형식을 띄며 세입.세출 | |||||||||||||
예산등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①자금수지 예산규모 | |||||||||||||
②예산편성의 기본지침 | |||||||||||||
③중요사업 계획개요 | |||||||||||||
④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 |||||||||||||
2. 세입·세출예산 | |||||||||||||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 |||||||||||||
수입예산은 그내용을 성질별 관 항 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부서 조직별 | |||||||||||||
구분하여 기능별 성질별로 관 항 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할때 | |||||||||||||
세입.세출 예산이라고 한다. | |||||||||||||
3. 계속비 | |||||||||||||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 | |||||||||||||
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
4. 명시이월비 | |||||||||||||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 |||||||||||||
미리 명시하여 공동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 |||||||||||||
를 말한다 | |||||||||||||
5. 예비비 |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 | |||||||||||||
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에 계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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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 | |||||||||||||
(1) 예산회계의 순환 | |||||||||||||
예산편성은 교회에서 다음회계년도에 시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과정 | |||||||||||||
이며 다음년도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활동 | |||||||||||||
계획(사역계획서)에의한 예산요구서등에 의해 예결산위원회,당회등 심의에 의해 예산안 | |||||||||||||
작성 및 확정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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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예산편성과정 | ||||||||||
예결산위원회 구성-당회 | 회기3월전 | |||||||||
◇ 예산편성지침 시달 (10.10) | 10월 둘째주 | |||||||||
ㅇ 재정부 → 각 부서 | ||||||||||
◇ 각 부서 사역계획 및 예산계획서 | 10월 넷째주 | |||||||||
ㅇ 각 부서 → 재정부 | ||||||||||
◇가결산 보고(10월말-11,12월추정) | 11월첫째주 | |||||||||
ㅇ 재정부 → 예결산위원회 | ||||||||||
◇ 각부서 사역계획및 예산계획서 수합 | ||||||||||
ㅇ 재정부-예결산위원회→ 당회제출 | ||||||||||
◇ 사역계획 및 예산검토 | 11월 둘째주 | |||||||||
ㅇ 정책당회→ 예결산위원회 | ||||||||||
◇ 1차 예산편성(안) 마련 | 11월 셋째주 | |||||||||
ㅇ 예결산위원회 | ||||||||||
◇ 예결산위원회 심의 | 11월셋째주~11월넷째주 | |||||||||
ㅇ부서별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 → 예결위원회 최종심의 의결 | ||||||||||
◇ 당회 의결·확정 | 12월 첫째주 | |||||||||
◇ 제직총회 의결.확정 | 12월 둘째주 | |||||||||
◇ 공동의회 의결.승인.확정 | 12월 셋째주 |
(2)예산의 편성 | ||||||||||||
예산의 편성은 일정기간(회계년도)안의 목회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액을 정하고 | ||||||||||||
또한 그재원이 될 수입액을 견적하는 작업이다. 이 경우 자체적인 수입원으로써 헌금 | ||||||||||||
을 하게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투자 되고 있다 이것이 교회재정의 올바른 | ||||||||||||
수입과 지출이다. | ||||||||||||
예산의 편성은 교회가 계획한 선교, 교육, 봉사사업을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수입과 | ||||||||||||
지출의 체계적인 예정적 계획표로서 공동의회 승인이 끝나면 예산안이 집행 결재서와 | ||||||||||||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 ||||||||||||
교회라는 특수한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영적 활동을 추구하고 있지만 경제와 연관되어 | ||||||||||||
존재 하는바 교회 또한 효과적인 교회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원칙 아래에서 그 운영이 | ||||||||||||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
교회는 매 회기년도 개시 3개월전에 당회에서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회방향을 정 | ||||||||||||
하고 각부서 및 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다. | ||||||||||||
예산편성의 흐름도 | ||||||||||||
교회 | ||||||||||||
목회방향 | 정책당회 | 예결산위원회구성 | ||||||||||
예산요령 | ||||||||||||
위원회 | 예산편성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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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 |||||||||||
사업(사역)계획서 | 예산요구서 | |||||||||||
예결산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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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심의 | |||||||||||
제직회 | 조정심사사정 | 수지예산서(안) | ||||||||||
공동의회 |
|
수지예산서 | ||||||||||
(2). 예산의 집행 | |||||||||||||
모든 교인들의 정성어린 헌금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을 하나님 나라 확장사업을 위하여 | |||||||||||||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 |||||||||||||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각 부서들은 예산확보에만 전력하지 과연 배정된 예산은 | |||||||||||||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어느정도 달성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소홀이 하는 | |||||||||||||
경향이 있다. | |||||||||||||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 |||||||||||||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그집행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 | |||||||||||||
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집행은 교회의 각 부서장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에 | |||||||||||||
부합하는 것은 사용하면 될것이나 관항에 있는 과목을 바꾸어서 상호 이용할 수가 없다. | |||||||||||||
다만 조직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와 동일 항내의 | |||||||||||||
목간 또는 세목간의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때에는 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
이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당회와 제직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①예산의 전용 | |||||||||||||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 | |||||||||||||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어떤 사업의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처분하기 위한 | |||||||||||||
제도가 아니라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 | |||||||||||||
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이다. | |||||||||||||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 |||||||||||||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 |||||||||||||
②예비비 사용 | |||||||||||||
예비비는 교회회계 제도상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과목을 초과해서 | |||||||||||||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중 일부를 구체적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계상하여 예비비의 | |||||||||||||
필요로 할때 그내역을 당회와 제직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예산의 통제 | |||||||||||||
교회는 예산과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 |||||||||||||
따라 관 항 목 물량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영등포교회 재정부 제공 |
|||||||||||||
출처 : 씨티랜드
글쓴이 : 땅쟁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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