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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회회계의 처리

공격이 2009. 12. 19. 09:25
교회회계
  교회회계는 비영리회계이면서 특수회계로서 영적인 가치세계를 전제로 한 교회생활 
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물량적으로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
회계원리에 따른 회계 곧 부기원리에 입각한 회계체제에 교회적인 특성이 있는 회계로
서 교역자와 교회치리자, 회중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회회계는 성도의 헌금수입을 재원으로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계, 즉 예산주의
회계이다. 예산을 갖지 않는 교회는 없다고 본다.
회사 등의 영리기업에도 제조예산, 판매예산, 설비예산 , 재정예산(자금수지(收支)예 
산,경비예산 등을 포함한다)이 세워지는데, 그 궁극적 목적은 은 견적손익계산서, 견
적 대차대조표에 집약되는 이익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예산은 교회의 모든 활동계획의 재정적인 뒷받침이며 계수화(計數化)이다.
따라서 계수화의 전제가 되는 모든 활동계획과의 관계를 갖지않는 예산은 이른바 결함

예산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회계의 과정
   식 별

  

   측 정

    기 록   보고서작성
  경제적사건         화폐단위로 계량  분류와 요약    정보보고(전달)
    (거래)              (돈)    (기장)     (분석과 해석)
교회회계의 특징
(1)교회회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회계와 달리 비영리 기관으로서 영리추
구행위를 배제하고 있다. 물론 교회기금의 원할한 교회예산의 확충을 위해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긍극적으로는 영리목적이 아니다.
(2)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가 기업의 지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교회회계의 경우는 교회재산에 대한 사유가 부정되고 있어서
자본지분을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이 소유 할 수 없게 되어었다.
(3)기업회계의 경우는 수지인식기준에 있어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지만 교회
회계는 일반적으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기업회계의 경우는 경영활동의 성과인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어
서 세무회계가 중요하다 하겠으나 그러나 교회회계의 경우는 비영리 조직에 속하므로

세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교회회계가 교회자체에 목적달성을 위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기업
회계처럼 경영자 또는 주주에게 보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회의 회중과
교역자와 교회 치리자에게 보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교회회계의 목적
(1)교회회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와 일반인들에게 교회관리에 관하여 신뢰 
감과 만족감을 심어주는데 있다.
(2)교회회계는 목회자들이나 교회회계 담당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청지기의
자세로 물질을 관리해 나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내부 통제제도가 필요하고 이 역할은 체계적인 교회회계제도의 정립으로 가능할

것이다.

(3)교회회계는 교역자와 교회치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회계자
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교회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
 교회회계는 기업회계와는 본질적인 면에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여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인데
반하여 교회회계는 비영리 회계이면서 영적인 가치 세계를 전제로 한 교회생활의
유기적인 순환관계를 물량적으로 나타내어 건전성, 신회성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다.  
교회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위한(장학사업, 
선교사업, 교회건축 등)자금 운용으로서 기금회계로 운용하고 있다.  
        교회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
구분 기업회계 교회회계
회계방식 *자본회계 *예산회계
목적 *이익의 계산 *예산집행의 결과표시
기장방식 *복식부기 *단식부기, 복식부기
회계처리기준 *수익 : 실현주의 *수익 : 현금주의
*비용 : 발생주의 *비용 : 현금주의
결산기준일 *당해 년도 말일기준 *당해 년도 말일기준
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 *교회회계기준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세입세출계산서
*손익계산서 *기금결산서
*이익잉여금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자금수지계산서
회계범위 *통합 재무제표 *일반, 특별, 기금회계
재무보고 *주주총회승인 *공동회의보고 및 승인
회계회계는 회계는
예산(豫算)의 개요(槪要)
 예산(豫算)은 특정 조직이 일정기간 동안 행한 지출의 종목금액 및 목적과 그 자원을 
조달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록한 재무계획서 이다.
교회회계는 예산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계 즉 예산주의 회계로서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
운영되는데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통상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뤄져야 한다. 
교회의 예산회계는 단위교회의 년간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는
회계이며 기금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다.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일반 재무행정 
은 물론이고 교회 고유의 사업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고 특별
회계는 교회사업활동 중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회계로 즉 선교(국내,외),장학금,
교회건축사업기금등 특별한 사업에 관련된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회계이다.
교회 예산회계의 원칙
교회 단위예산의 기본원칙은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계획의 원칙,사전의결의 원칙,예산
단일의 원칙,예산공개의 원칙,회계연도 독립의 원칙,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등이 있다.
(1)예산 총계주의의 원칙
세입,세출을 혼돈함이 없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수입예산에 모든 지출을 지출예산
에 계상 한다.
(2)예산계획의 원칙
교회의 예산은 예배,전도,교육,봉사를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모든사업은 예산
을 뒷받침하는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이어야 한다.
(3)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교회의 일정기간에 있어서 경비의 견적이므로 회계연도 이전에 당회 제직회
심의 의결을 얻어 예산집행의 효력을 얻도록 하는것
(4)단일 예산주의 원칙
교회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예산이 존재해서는 안되며 하나의
예산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5)예산공개의 원칙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교회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를 위해서 성도
들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6)예산회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해야할 경비의 재원은 당해년도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원칙의 예외로서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등이 있다.
(7)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항목간 상호이용및 부서간 이체를 금
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의결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예산의 구분
(1)목적에 의한 구분
가.예산회계: 교회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는 예산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는 일반 재무행정은 물론이고 교회의 
고유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를 말하고 특별회계는 교회 사업활동
의 특정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회계를 말한다.즉 국내외선교,장학금모금,성전건축,묘지
구입,차량구입금,특별수선비등 에 대한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회계이다.
나.기금회계: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다.
(2)성립에 의한 구분
가.본예산: 한 회계년도간의 교회 사업 활동을 모두 반영하여 편성되고 당회에 심의와 
제직회와 공동회의가 의결한 기본예산으로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나.수정예산: 당회에서 심의를 거친 예산을 공동의회에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다.추가경정예산: 예산을 편성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못했던 사유 발생이나 사업의 
변경등으로 과부족이 생길 생길 경우 본예산에 추가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2.예산의 성립
교회의 예산은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성립된다. 그리고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불가피
하게 본예산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동의회 의결을 통해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한다. 
그러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교회회계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2.예산의 내용과 구분
교회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등 을 포함하고 있다.
1.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그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그형식은 조문형식을 띄며 세입.세출 
예산등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자금수지 예산규모
②예산편성의 기본지침
③중요사업 계획개요
④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을 
수입예산은 그내용을 성질별 관 항 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부서 조직별
구분하여 기능별 성질별로 관 항 목으로 나타내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할때
세입.세출 예산이라고 한다.
3. 계속비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
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4.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공동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
를 말한다
5. 예비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
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과정
(1)  예산회계의 순환
예산편성은 교회에서 다음회계년도에 시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과정
이며 다음년도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활동
계획(사역계획서)에의한 예산요구서등에 의해 예결산위원회,당회등 심의에 의해 예산안

작성 및 확정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교회의 예산편성과정
      예결산위원회 구성-당회     회기3월전
     
    ◇ 예산편성지침 시달 (10.10) 10월 둘째주
       ㅇ 재정부 → 각 부서
     
    ◇ 각 부서 사역계획 및 예산계획서 10월 넷째주
       ㅇ 각 부서 → 재정부
     
    ◇가결산 보고(10월말-11,12월추정) 11월첫째주
       ㅇ 재정부 → 예결산위원회
    ◇ 각부서 사역계획및 예산계획서 수합
       ㅇ 재정부-예결산위원회→ 당회제출
     
    ◇ 사역계획 및 예산검토 11월 둘째주
       ㅇ 정책당회→ 예결산위원회
     
    ◇ 1차 예산편성(안) 마련 11월 셋째주
       ㅇ 예결산위원회
     
    ◇ 예결산위원회 심의  11월셋째주~11월넷째주
       ㅇ부서별 예산안 심의 →계수조정  → 예결위원회 최종심의  의결
     
    ◇ 당회 의결·확정  12월 첫째주
         
    ◇ 제직총회 의결.확정  12월 둘째주
     
    ◇ 공동의회 의결.승인.확정 12월 셋째주
(2)예산의 편성
  예산의 편성은 일정기간(회계년도)안의 목회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액을 정하고 
또한 그재원이 될 수입액을 견적하는 작업이다.  이 경우 자체적인 수입원으로써 헌금
을 하게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재투자 되고 있다 이것이 교회재정의 올바른 
수입과 지출이다.
예산의 편성은 교회가 계획한 선교, 교육, 봉사사업을 실천해 나가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인 예정적 계획표로서 공동의회 승인이 끝나면 예산안이 집행 결재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예산편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교회라는 특수한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영적 활동을 추구하고 있지만 경제와 연관되어 
존재 하는바 교회 또한 효과적인 교회운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원칙 아래에서 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회는 매 회기년도 개시 3개월전에 당회에서 예결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회방향을 정
하고 각부서 및 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다.
예산편성의 흐름도
     교회
 
  목회방향    정책당회
예결산위원회구성
     
  예산요령
   
   위원회   예산편성지침
   
   
     
   각부서
        재정부    
       
사업(사역)계획서  예산요구서      
       
 
        예결산위원회
     
재정교육
          예산편성.심의
 
   
    제직회 조정심사사정 수지예산서(안)
   
   
    공동의회
승인
수지예산서
   
(2).  예산의 집행
모든 교인들의 정성어린 헌금을 통하여 확보된 예산을 하나님 나라 확장사업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나 각 부서들은 예산확보에만 전력하지 과연 배정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어느정도 달성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그집행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

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집행은 교회의 각 부서장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사용하면 될것이나 관항에 있는 과목을 바꾸어서 상호 이용할 수가 없다.
다만 조직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와 동일 항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의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때에는 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이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당회와 제직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예산의 전용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어떤 사업의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처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 
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이다.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규정이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②예비비 사용
예비비는 교회회계 제도상에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 예산과목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중 일부를 구체적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계상하여 예비비의 
필요로 할때 그내역을 당회와 제직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예산의 통제
교회는 예산과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 항 목 물량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영등포교회 재정부 제공

출처 : 씨티랜드
글쓴이 : 땅쟁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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