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갑 :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을 :
주소
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본 계약은 “갑”이 경영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번지에 소재 하는 *********(이하 “ 회사” 라 칭한다)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과 포괄적으로 양도 및 양수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양수․양도방법) “갑”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2008년 02월 28일 현재 평가한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하여 “을” 에게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
제3조(자산․부채의 평가) “을”은 “갑”이 제출한 2008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할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대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사업양도기준일) “갑”이 “을”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기일은 2008년 2월 28일로 하고 “을”은 사업의 양도가 종료되는 날까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 기일까지 사업의 양도에 따른 제반 법적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때에는 “갑”, “을” 쌍방 협의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승계)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도기준일 현재 “갑”과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 거래를 보장하며 “갑”이 기왕에 제조 판매한 제품이 사업양도기준일 이후 반품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 하에 인수처리 하도록 한다. 또한 “갑”에게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갑”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발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제6조 (자산․부채의 인도 인수) “갑”은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고 등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제7조(종업원승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을 신규채용에 의하여 전원 인수, 계속 근무하게 함은 물론이고 “을”이 사업을 양수한 이후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 “갑”의 사업에서 근무하던 근속연수의 통산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제세공과금) “갑”은 본 사업양도일 이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포함)일체를 책임지며, “을”은 “갑”의 사업양도에 따른 비용전부를 부담한다.
제9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기 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쌍방 협의에 의하여
정 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02월 25일
계약당사자 :
갑 :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을 :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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