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및기술진단,자문업무수임계약서
( 회계관련자문을 중심으로 진단,교육,자문업무 수행 )
의뢰인(갑) : 하이스텐(주)
수임자(을) : 한 신 경 영 자 문
의뢰자 하이스텐을 (갑)이라 하고, 동 업무 수임자 한신경영자문을 (을)이라 하여 (갑)의 회계관련업무 개선에 관한 진단,교육 및 자문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계약한다.
---- 다 음 -----
제1조(의뢰일) (갑)은 (을)에게 경영관리전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회계관련 업무에 대한 진단,
교육,자문업무의 수행을 의뢰하고 (을)은 동 업무를 수임 받아 제2조의 기간중에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기간)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 받은 제1조의 내용에 따라 2007년11월1일 부터 2008년 1월31일까지 회계관련 업무의 진단 및 종업원 교육을 완료하여 회계관련업무의 기업자체적 수행을 가능케 한다.
제3조 (보수) (갑)은 제1조의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사단법인 에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 (一金 萬 원정 )을 (을)에게 지불하며 지불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총용역비용의 100분의 50을 착수금으로 (을)에에 지급한다.
2) (갑)은 (을)로부터 업무종료에 따른 완결의견서 제출시 잔액을 지급한다.
제4조 (자료제시)
1) (갑)은 (을)이 수임업무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정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갑)이 고의 또는 과실등의 이유로 제출 또는제시하지 않은 관련자료나 내용으로 인하여 동 업무의 부실을 초래할시에는 (을)이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이 완료된 것으로한다.
제5조 (비밀업수) (을)은 (갑)의 동 업무를 수행하는 중 알게된 (갑)의 비밀을 업수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2-2
제6조 (추가업무) 계약된 업무외에 (갑)이 추가로 요청하는 별도의 업무를 (을)이 승낙한는 경우 이에 대한 보수는 쌍방의 합의하에 추가로 정한다.
제7조 (사후관리) (을)은 계약된 수임업무의 종료후에도 수임업무에 직접관계되는 부수업무와 수임업무에 관련되는 유관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및 대행업무등을 일정기간(1년) 실비로 수행한다.
제8조(계약의 파기)
1) (갑)의 형편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을)은 (갑)으로 부터 수령한 착수금 전액을 반 환하지 않는다.
2) (을)의 형편에 따라 계약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착수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갑)의 형편에 따라 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는 경우,그 업무 진행일이 제2조의 기간을 3분지 1을 이상 초과하였을 때 (갑)은 (을)에게 제3조로 약정한 보수의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갑) 과 (을)의 협의로 정한다.
제10조(보존) (갑)과(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 :
1) 업무추진일정표 .
2) 사업자등록증사본.
10 월 29 일
갑 (의뢰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을(의뢰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