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는일

정 관 예시

공격이 2007. 11. 28. 08:50
 

정 관


제정일 :

개정일 :

시행일 :




 주식회사  한신씨엔아이(가칭)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 ○○(영문 ○○○○)라고 한다.

제2조【목  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제3조【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는 본사를 ○○시내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 ○○지점, ○○출장소, ○○영업소, ○○공장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게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내역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6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당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주권, ○○주권, ○○주권, ○○주권, ○○주권의 ○○종으로 한다.

제8조【우선주의 발행】

이 회사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총수는 ○○주로 한다.

제9조【전환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주식 또는 ○○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하며 그 내용은 사채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 발행후 ○○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의 기간내에 제반사정으로 전환을 청구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배당은 전환을 청구한 사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거래단위미만의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공모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결정 및 기타 신주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1조【명의개서】 

1.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그 명의를 개서하고자 하는 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와 취득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3. 양도 이외의 사유로 주식의 명의를 개서하고자 하는 자는 제1, 2항에 준하되,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명의개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복사본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증권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질권의 등록】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의 등록 및 말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 회사 소정의 청구서를 주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1. 주주와 질권등록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을 제12조의 명의개서 대리인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지정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6조【총회의 종류와 소집시기】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  장】

총회의 의장은 ○○○이 된다. 그러나 ○○○가 유고시에는 ○○○이 될 수 있다.

제19조【의  결】

1.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0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 ○인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에 대하여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불통일 행사의 청구시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4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21조【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는 이사 ○명이상, 감사 ○명이상, 고문 및 상담역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22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선임한다.

제23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2. 전항에 의해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기산하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제24조【대표이사등의 선임】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명, 부사장 ○명, 전무이사 ○명, 상무이사 ○명을 선임할 수 있다.

2.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5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하는 업무총괄권을 가진다.

2.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음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 동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는 업무감사권을 가진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당해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1조【보수 및 퇴직금】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지급은 별도로 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5 장   결  산


제32조【사업연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3조【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이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일전부터 5년간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동사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이연자산의 상각】

1. 이 회사는 법령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비용을 상각할 수 있다.

2. 이 회사는 회사설립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연자산으로 처리된 사업비는 회사설립후 ○사업연도부터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에 매년 균등액 이상으로 상각한다.

제35조【이익금의 처분】

1. 이 회사는 제수입금 및 전연도 이월금에서 제지출 및 차연도에 이월한 매입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기타 적립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한다.

2. 전항의 비상위험준비금은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특별히 계산하여 이를 적립한다.

3. 이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① 이익준비금

② 주주배당금

③ 차연도 이월금

④ 전 각 호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6조【주주배당금】

1. 이 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금전과 신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주주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3. 제1항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이익으로 귀속된다.



부  칙


1. 이 정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등 관련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