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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교회설립/주일 예배/직원/목사

공격이 2016. 11. 4. 09:07

 

교회설립

 

*미조직 교회 신 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에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①신설교회 위치

②신선 년 월 일

③장년 신자 수와 가정 수

④주일학생 수

⑤예배당 형편(기지 평수 건물과 소유자)

⑥신설교회의 명칭

⑦교회 유지방법

⑧부근 교회와 그 거리

⑨구역 기호 수(도시는 제외)

-당회가 없는 교회

 

*교회의 설립 요건

①공동예배로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②장년신자(세례고인 즉, 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③노회의 설립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설립 청원은 그 교회 입회할 교인들이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구비해 임시 당회장 되는 목사의 청원으로 지역 시찰회를 경유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회 설립 청원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설립될 교회의 주소(위치)와 명칭

②교회의 신설 년, 월, 일 표시

③장년 신자 수와 교인 가정 수

④교회에 입회된 각 기관 주일학교 학생, 장년의 수효

⑤교회에 편입된 부동산 표시

⑥교회의 유지, 운영방침, 재정, 교역자 등 설명 내용

⑦부근 교회와의 거리(기존 본 교단 교회)

 

*주일 예배회

①종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하여야 한다.

②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하게 하지 말 것.

③주일 예배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④주일 예배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인,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⑤주일에 음식을 사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 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⑥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나 공로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은 세우지 않는다.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직분이 있으니

①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②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③항존직의 시무 연한은 만 70세로 한다.

-항존직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직분을 말함인데 목사와 장로와 집시직이다.

-이 직분들이 존재할 이유는 세 가지인데, ①이 직분은 전도하고 교육하는 것 ②신령한 중에서 치리하는 것 ③구제하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직분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만 한다. 또한 성경에 이 세 가지 직분의 책임과 자격과 선정 방법을 자세히 가르친 것을 보니 항상 존재할 직책이다.

 

*임시직원

①전도사

-법조문: 남·녀 전도사를 당회의 추천으로 노회가 고시하여 자격을 인가하면 유급 교역자로 당회나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시무를 방조하게 한다.

-권한: 남 전도사가 그 당회의 회원은 되지 못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언권 방청이 되고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자으이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자격: 신학 졸업자로 노회가 고시 인가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 한도에서 벗어난다. 단, 다른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 받은 자와 총회 인정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필답 고사를 면제한다.

-여 전도사의 강도권: 1929년 제 18회 총회. 강도권은 목사, 강도사, 장로에게만 있으나, 혹 당회가 형편을 좇아 유익하도록 타 교인(여성)에게도 강도시킬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M.dv.를 받아야 한다.

②전도인

-남·녀 전도인은 유급 사역자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자니 그 사업 상황을 파송한 기관에 보고하고, 다른 지방에서 전도에 착수할 때는 그 구역 감독 기관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전도사는 노회의 고시로 인가되나 전도인은 당회에서 채용한다.

-전도사는 상당한 자격 기준이 있으나 전도인을 자격 기준이 없다.

-전도사는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도인은 권한이 없다.

-전도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를 돕는 직이나 전도인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직무일 뿐이다.

③권사

-법조문:

1)권사의 직무와 권한,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2)권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 여신도 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다고 교인의 모범이 되며 본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

-선거: 공동의회에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당회가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 직원으로 정년(만 70세) 때까지 시무할 수 있다. 단 은퇴 후에는 은퇴 구너사가 된다.

3)무임권사: 타 교회에서 이명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권사다. 단 만 70세 미만자는 공동의회에서 권사로 피선되며 취임식(임직식X)을 행하여 시무 권사가 될 수 있다.

4)은퇴권사: 권사가 연로하여 퇴임한 권사이다.

5)명예권사: 당회가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신도 중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행위가 성경에 적합하고 모범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④남녀 서리집사

-정리 24p

 

*준직업

-법조문: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준직원이다

➀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➁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는 자이다.

➂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교적은 당회에 있고, 직무는 노회에 있다.

-제직회 회원으로 들어간다.

-준직원이라는 명칭은 뜻은 완전한 직원이 아니고 예비로 직원에 준한다라는 뜻이다.

-25p 정리

 

*목사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직분이다. 성경에 이 직분 맡은 자에 대한 칭호가 많아 그 칭호로 모든 책임을 나타낸다.

①양의 무리를 감시하는 자이므로 목사라 하며

②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라 하며 또 신약의 집사라 하며

③엄숙하고 지혜롭게 하며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리스도의 집과 그 나라를 근실히 치리하는 자이므로 장로하 하며,

-이러한 칭호는 결코 계급을 가리켜 친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목사의 자격

법조문: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연령은 만 30세 이상 자로 한다. 단, 군목과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자로 한다.

-총회신학원: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7p 해설 정리

 

*목사의 직무

법조문-하나님께서 모든 목사 되는 자에게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목사나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

①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②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 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③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에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④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시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 하도록 힘써야 한다.

⑤기독교 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가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 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⑥강도사가 위에 2, 4, 5항의 직무를 당할 때 노회의 고시를 받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서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

출처 : 예림의집
글쓴이 : 김정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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