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예규

공격이 2011. 5. 7. 09:38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참고 예규

 

1.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조정항목으로 표시하며, 이는 자본을 차감하게 표시하면 됩니다.

 

2. 자기주식에 대한 상법상 처리

질의하신 경우에는 님의 말씀처럼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의 요건에는 열거되어 잇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규정이 상법의 벌칙사항(회사법 맨 뒤)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의 벌칙규정을 참조하여 동규정이 벌칙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자기주식에 대한 세법상 처리

자기주식에 대하여 세법상 처리는 상기한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자기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재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세법상으로 익금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고(자기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금항목이겠지요...) 기업회계기준대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항목이 발생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또 하나 동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에게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점이(의제배당) 세법상 자기주식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4. 대표이사의 주식 추가 취득

국세의 경우에는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추가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부분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지분비율만큼 취득세의 간주취득의 대상으로

 

(1) 조심2010구1089, 2010.06.29

[법인] 기타자금대여행위

【제목】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기계류 제조 및 자동화 설비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5.7.27.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거쳐 2005.8.2. 주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였던 ○○○2의 사망으로 소유주식을 상속받음)가 소유하던 주식 2,000주(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20%, 이하 “쟁점자기주식”이라 한다)를 6억 3,700만원(1주당 318,000원으로 평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은 2009년 8월 처분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자기주식의 거래는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49,222,170원(2005사업연도 4,095,710원, 2006사업연도 12,517,440원, 2007사업연도 17,717,060원, 2008사업연도 24,891,9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는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적정한 주식평가액을 산출하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였던 ○○○에게 동일한 주당 가액으로 상속주식을 양도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할 의도가 없었고,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을 양도하고 주식대금을 회수하여 계약이 완료된 것인데도 「상법」상 주식소각 등을 적시에 실행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이를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상법」상 주식소각절차를 해태할 경우 엄연히 과태료 부과규정이 별도로 있다.

또한, 2009년 중 주식소각절차를 완료하고 자본금감소 등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법」상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3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양도승인조건부 주식’에 대하여 회사가 주식양도승인을 거부하거나, 회사의 영업양도, 합병반대, 분할합병반대, 주식교환ㆍ이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자기주식을 양도한다고 승인요청을 하거나 매수청구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영업양도, 합병, 분할, 주식교환ㆍ이전 등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취득한 쟁점자기주식은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이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자금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자기주식취득 관련 감사자료 처리검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쟁점자기주식 등 취득경위를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였던 ○○○이 소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발행주식 3,600주(총 발행주식의 36%)를 상속받은 후, ○○○가 위 상속주식 3,600주 중 2,000주(쟁점자기주식)는 청구법인에게, 나머지 1,600주는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였던 ○○○(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5.8.2. ○○○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양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주식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식수는 2,000주(1주당 액면가액 1만원)이고, 주식인수금액은 6억 3,700만원(1주당 평가액 318,500원)이며, 청구법인이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주식양수와 동시에 매매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로부터 완전히 이전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상법」상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도 주식소각절차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의 주식양도 행위 자체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회회의록, 쟁점자기주식 평가내역,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5.7.27. 개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쟁점자기주식은 자사주 매입, 1,600주는 ○○○가 인수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5년 6월 ○○○의 상속 주식 3,600주에 대하여 평가한 내역서를 보면, 당해 주식을 1주당 318,000원에 평가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09.12.18. 개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000주를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8,000주로 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2009.12.23. 개최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 회의록을 보면, 주주 7명 중 3명(○○○)이 출석하여 청구법인의 자본금 2억원 중 2,000만원을 감소하고, 감소의 방법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1주당 10,000원의 주식 2,000주에 대하여 2,000주의 비율로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8,000주로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가 8,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자본총액 8,000만원으로 2010.4.13. 변경등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342조 또는 「증권거래법」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 것인 바(○○○, 2003.5.1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 이외에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영업양도, 합병, 분할, 주식교환ㆍ이전 등에 관한 특별결의를 한 사항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행위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의 거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설령, 위 쟁점거래가 무효의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42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지체없이 주식소각을 하지 아니하고 ○○○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2009.12.23.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주식소각결의를 함으로써 주식소각의 절차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특수관계자인 ○○○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조심2009서1597, 2009.06.03

[법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의범위

【제목】

자기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8.3. 권○○으로부터 자기주식 1,500주를 99,000천원에, 2004.10.4. 김○○으로부터 자기주식 3,000주를 244,800천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2008.12.10. 4개 사업년도(2004년∼2007년)의 법인세 43,752,09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거래가 아니고 회사의 재무정책 및 경영전략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며 2009.1.9.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양도자 권○○과 김○○에게 자기주식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09.2.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목적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충실을 기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이 안정적으로 애사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사 사우회를 통하여 우리사주 갖기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매년 배당가능액이 누적되어 종업원들에게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4.12월 당사 사우회를 통하여 자기주식 취득금액인 1주당 76,400원에 자사주 매입를 권유하였으나, 액면가(주당 10,000원)보다 높은 가격이라는 이유로 매입신청자가 없어 차선책으로 자사주 매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 1주당 2,000원, 2007년 1주당 2,500원, 2008년 1주당 2,500원의 실지배당을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법 제341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4년∼2007년 4개 사업년도분을 인정이자계산 하여 익금가산하고 해당인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상법 제341조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해 공법인 조세법이 개입하여 무효로 볼 수 없고 상법상의 이해관계자만이 무효를 다툴수 있으며, 세무당국이 이해관계자가 되려면 자기주식 취득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감소시켰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동법 제3조에서 명의신탁등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기가 유효하게 제3자에게 물권변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실지배당을 함으로써 자기주식 해당분의 배당액이 사외유출되지 않고 사내유보되어 자본의 충실에 도움이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등이 금지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지급과 관련된 자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서울고법 2008누13462, 2008.10.21. 같은뜻임)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유없이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9호의 “금전 기타 자산 등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상법 제3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표1>과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2008.12.10. 청구법인은 상기 자기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초 주주(매도주주)에 대한 부당행위로 자기주식 취득금액 343,800,000원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동금액을 당해 주주에 대한 상여처분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으로 4개 사업년도 법인세 43,752,090원(2004년도 5,483,060원, 2005년도 13,951,010원, 2006년도 12,841,350원, 2007년도 11,476,670원)을 수정신고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1주당 2006년 2,000원, 2007년 2,500원, 2008년 2,500원을 실지배당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사주매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4년 8월 및 10월에 주주인 권○○과 김○○으로부터 자기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이견이 없다.

(나)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 또는 증권거래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과 같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다(대법원 2001다44109, 2003.5.16, 서울고법 2008누13462, 2008.10.21. 같은뜻임).

청구법인은 주식거래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거래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위 거래가 사법상 무효라 하여 그 실체를 부인하고, 이미 지급된 주식 대금을 마땅히 회수되어야 할 “대여금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3.20.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지급된 매매대금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13462, 2008.10.21 같은뜻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342조의2의 규정 및 기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무효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권○○외1인은 여전히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 매입대금으로 권○○외1인에 지급된 343,800천원은 특수관계자인 권○○외1인에 지급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125, 2007.6.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간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주주의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며, 1주당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계상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질의)

법인이 동 주식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세법상 어떤 불이익한 적용을 받는지요?

●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자기주식인지 여부와 자기주식이 상법상 취득이 허용된 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래의 심사 및 심판사례와 같이 법인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기주식을 주주로 부터 매수하고 동 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그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이 매도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국세청적부2010-0070, 2010.4.27., 서울고등법원2008누13462, 2008.10.21. 같은 뜻)이므로동 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특수관계자인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심판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 2010구951, 2010.12.24.)

「상법」상의 규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가 무효라는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자본금과 주주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식을 소각하거나 감자절차를 밟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주주인 ○○○에 지급된 쟁점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쟁점주식 취득가액 상당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법인 주주로서의 귀속자인 ○○○에게 배당처분을 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법인 2010-40,2010.08.30.)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그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매도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이를 가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세청적부2010-0070, 2010.4.27., 서울고등법원2008누13462, 2008.10.21.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으로 특수관계자인 매도주주에게 지급된 금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4.15] 제341조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 ① 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종전 제341조의2는 제341조의3으로 이동 <1999.12.31>]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4.15] 제341조의2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4.4.10]

[제341조의2에서 이동 <1999.12.31>]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4.15] 제341조의3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1999.12.31>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전문개정 2011.4.14]

[시행일 : 2012.4.15]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