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는일

창업중소기업 감면참조자료

공격이 2011. 4. 15. 21:0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이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일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한다.

(3) 지방세의 면제 및 감면

① 등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취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일정한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의 사후관리

사업용 재산의 등기일∙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러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세액감면을 받기에 앞서서 세무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음식점업 포함) 중 유흥주점 등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농업 등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등을 제외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ㆍ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ㆍ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ㆍ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이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만일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감면기간을 기산한다.

(3) 지방세의 면제 및 감면

① 등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취득세의 면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일정한 사업용 재산의 경우에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의 사후관리

사업용 재산의 등기일

▶창업이란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기타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등은 창업지원대상에서 제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사업(주)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주)동종사업의 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함. 다만, 사업개시전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50/10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사업으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