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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협약서[계약서]양식

공격이 2011. 1. 21. 11:02

 

 

 

하 자 보 수 보 증 협 약 서

 

공사명 : ###################설치공사

시행사 : (주)### (이하 “갑“이라고 한다)

시공사 : #########(주) (이하 “을”이라고 한다.)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 (“갑”)와 시공자인 ########(주) (“을”)은 상호합의로 “을”은 공사 이행 및 하자 보수 보증 담보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합의 기간까지 “갑”에게 납부할 것 협약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 아 래 ---

보증금

3000,000,000원

공사계약금액

5,600,000,000원

공사명

############공사

계약일

2011년1월25일

하자보수 책임기간

2011년1월25일부터 2015년1월25일까지

보증금 예치기간

2011년1월25일부터 2015년1월25일까지

보증금 납부자

########(주)

 

1. 보증금액 납부시기

을의 보증금액은 납부 시기는 갑의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시 및 최초 기성금 지급시

납부 하되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보증금액의 실행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책임계약 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갑에게 손해을 끼

친 경우 갑은 위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3. 분쟁의 해결

당사자간에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법원 중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정산방법

당사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달한 경우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된 후 상호협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며, 정산기간까지 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타

보증금의 중간 정산 사유[하자기간의 경과에 따른 사유 포함]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 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1년1월25일

 

 

  [갑]                    [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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