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자 보 수 보 증 협 약 서
공사명 : ###################설치공사
시행사 : (주)### (이하 “갑“이라고 한다)
시공사 : #########(주) (이하 “을”이라고 한다.)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 (“갑”)와 시공자인 ########(주) (“을”)은 상호합의로 “을”은 공사 이행 및 하자 보수 보증 담보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을 합의 기간까지 “갑”에게 납부할 것 협약하고 이행하기로 한다.
---- 아 래 ---
보증금 |
3000,000,000원 |
공사계약금액 |
5,600,000,000원 |
공사명 |
############공사 |
계약일 |
2011년1월25일 |
하자보수 책임기간 |
2011년1월25일부터 2015년1월25일까지 |
보증금 예치기간 |
2011년1월25일부터 2015년1월25일까지 |
보증금 납부자 |
########(주) |
1. 보증금액 납부시기
을의 보증금액은 납부 시기는 갑의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시 및 최초 기성금 지급시
납부 하되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보증금액의 실행
을의 귀책으로 인하여 하자보수 책임계약 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갑에게 손해을 끼
친 경우 갑은 위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 할 수 있다.
3. 분쟁의 해결
당사자간에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법원 중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으로 한다.
4. 정산방법
당사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달한 경우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된 후 상호협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며, 정산기간까지 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5. 기타
보증금의 중간 정산 사유[하자기간의 경과에 따른 사유 포함]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 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011년1월25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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