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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약정 내용 요약:간접투자중심

공격이 2007. 11. 17. 08:53

방 법 : 간접투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회원)

수익율 : 투자금액의 연20%

투자기간 : 3년 약정 (투자금 입금일부터 적용함)

원금보장 : 운영자소유 부동산(토지) 근저당설정

운영자 수익: 시세차익 면30%일때 10%, 연20%이하일땐 운영자가 보충

 

장 점:

1. 공동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운영자와 회원간 발생할수 있는 토지에 대한 불신이 없다.

(토지비젼, 현시세, 지출비용등 견해차이와 매매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2. 현지답사를 자유롭게 진행가능하다.

3.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땅에 투자할수 있다.

4. 공동투자하는 토지가 서울근교에 있던, 강원도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회원이 투자지역에

제한을 받지않고 공투참여할수 있고 운영자도 어느 지역이든 돈될 만한 땅에 투자할수 있다.

 

단 점:

1. 땅을 단지 소유하기위한 목적이라면 이 투자방법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