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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양도세 정리

공격이 2007. 3. 21. 18:19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기준시가  - 기준시가  (2007년 부터는 실거래기준으로 로 변경됩니다)

   실거래가  - 실거래가

 

(-)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원칙 :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건 물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
   -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기준시가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투기거래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조세부담 회피목적의 투기거래
      · 허위계약서작성, 주민등록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 2002 . 10 . 1이후 양도분부터)
***************************************************************************
   -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 6억)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x  ---------------= 양도 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등)
 
기타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 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 토지: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3% (미등기는 0.3% )
- 건물:취득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 3% (미등기는 0.3%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소개비, 용도변경·개량비,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등
※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 장기보유특별공제(10 ~ 50 %)
기타 공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미등기양도 자산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토지와 건물만 공제됨)
-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 : 양도차익의 10 %
-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양도차익의 15 %

(기준면적 미만의 고가주택은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양도차익의 30 %
***************************************************************************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 x (양도가액-6억) / 양도가액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2004.1.1 이후 시행)
50% 중과대상인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예정 (2007년 2주택 중과세 시행)
 
양도소득
 
 
 (-)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
세 율(9% ~ 36%)
 
 (×)
·
 구  분
세율
누진공제
2년이상
보유자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9%
-

과세표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과세표준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2년 미만 보유자산
40%
 
 
1년 미만 보유자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2007년)
 
50%
 
50%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60%
 
 
 
미등기 양도자산
70%
 
 
 
 
산출세액   자진신고 10% 공제 (양도일 말일기준 60일이내)
 
 (-)
 
 
   주민세 : 양도 소득세의 10%
결정세액
 
출처 : 토지마루
글쓴이 : 사-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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